2024-01-18 항공기 등록 제23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 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 2. 해당기종의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품 조달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운항관리 @ko 항공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