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제24조(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 ①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다. ②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긴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일 항공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지시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민간인 포함)의 항공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찰홍보에 관한 사항 3. 경찰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단체 및 민간인 4.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경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 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