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01-18"^^ . . .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ko . . "제25조(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① 소속 항공대 항공기 능력을 초과할 경우 또는 정비 등으로 비행임무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의 항공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n ② 동일 권역 내의 항공기 지원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n ③ 동일 권역 이외 항공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한 운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n ④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종사를 지명한다.\n 1. 지원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ㆍ부조종사를 지명한다.\n 2. 필요 시 지원 항공대장과 지원받는 항공대장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받는 항공대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편성할 수 있다."@ko .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