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단독비행 제한) ① 항공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단, 시험비행의 경우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비행할 수 있다.\n ②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과 승무원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n 1. 인명구조, 화물공수, 환자이송 등 피로도가 높은 비행을 하는 경우\n 2. 시각비행으로 해상비행 또는 야간비행을 하는 경우\n 3.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ko . . "2024-01-18"^^ . . . . . . "단독비행 제한"@ko . . . "단독비행 제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