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예비연료 예비연료 제32조(예비연료) 항공기에는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연료 이외에 다음과 같이 예비연료를 탑재하여야 한다. 1. 시각비행 : 20분 2. 계기비행 :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