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재기준 등"@ko . . . "2024-01-18"^^ . . . . . "항공기 탑재기준 등"@ko . "제33조(항공기 탑재기준 등) ① 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항공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ㆍ비치하여야 한다.\n 1. 항공기 등록증명서\n 2. 감항증명서\n 3. 무선국 허가증명서\n 4. 탑재용 항공일지(비행기록부)\n 5. 비행교범\n 6. 항공기 일일점검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