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재기준 등 2024-01-18 항공기 탑재기준 등 제33조(항공기 탑재기준 등) ① 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ㆍ비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무선국 허가증명서 4. 탑재용 항공일지(비행기록부) 5. 비행교범 6. 항공기 일일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