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안전고도) 중요시설, 고층빌딩,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등을 비행할 때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3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지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이하의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다."@ko . "안전고도"@ko . . "안전고도"@ko . "2024-01-18"^^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