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역 등에서의 비행 2024-01-18 위험공역 등에서의 비행 제42조(위험공역 등에서의 비행) 위험공역 또는 비행금지 공역 안에서 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