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8조(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재원에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ko 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