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제6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