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액 감독 제70조(기금액 감독) 관세청장은 인재원의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024-10-21 기금액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