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해석 및 적용) 이 훈령의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ko . . . . "제5장 보칙\n@ko" . . . "해석 및 적용"@ko . "해석 및 적용"@ko . . .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