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기타사항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ko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