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 "품목조정율"@ko .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5.3.1.> \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n@ko" .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n@ko" . . . "품목조정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