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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2.30., 2023.6.30.>\n
\n 2% × \n\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n 1.
\n 2.
\n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4.2.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n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4.2.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4.4.30.>\n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n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n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n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4.3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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