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