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8"^^ . . . . "관련업무의 처리"@ko . . . . "관련업무의 처리"@ko . . .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n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n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n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서열에 해당하는 부서\n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03.12.18>"@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