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제7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업무 가. 학생의 훈육성적 관리 업무 나. 학생의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다. 학보발간 업무 라. 극기훈련 업무 마. 학생생활에 관한 기획 업무 바. 학생과 비품, 소모품 관리업무<개정 2001.8.21> 사. 기타 학생과 서무업무<개정 2001.8.21> 2. 지도1·2업무 가.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 나. 학생 신상파악 및 상담업무 다. 제식훈련교육 라. 지도조교 신상관리 마. 기타 학생생활지도 업무 바. 생활관등 자체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학생과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