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000202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종자피해 판정기준)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n 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n 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n 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n 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n 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n 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ko ; ldp:articleName "종자피해 판정기준"@ko ; ldp:enforceDate "2014-01-2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000202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종자피해 판정기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