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7 피해보상 산정기준 제5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피해보상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