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