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시설의 확보 2013-10-07 시설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