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03-19"^^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