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n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ko . . . "산정기준"@ko . . . . . . "2014-03-19"^^ . . "산정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