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04-02 시험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