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 개선노력 제4조(시험관리 개선노력)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14-04-02 시험관리 개선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