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제5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2014-04-02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