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행 결과보고 시험시행 결과보고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