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2014-04-14 적용 제2조(적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