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 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기타 전결사항 기타 전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