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14-04-14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