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고"@ko . .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 . . "2014-04-14"^^ . "보고"@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