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사이버 담당강사"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