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n 1. 정신·소양·이론과목\n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n 2. 실무·시책과목\n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n 3.실기과목 \n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ko . . . "강사선정 기준"@ko . "2014-04-14"^^ . . . . . . "강사선정 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