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소양·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 3.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강사선정 기준 2014-04-14 강사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