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강사선정)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강사선정 2014-04-14 강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