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의준비등"@ko . . . "제7조(강의준비등)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n ②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n ③자체강사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ko . "강의준비등"@ko . . . "2014-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