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강사수당등)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강사수당등 2014-04-14 강사수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