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의 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보존서고 관리 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 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 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 16.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서비스 제공 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18.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