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등록 기록물의 등록 2014-02-10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