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2014-02-10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