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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n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 중 2인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n ④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 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n ⑦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n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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