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ko . .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ko . "제13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n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n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ko . . "2014-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