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2014-02-10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