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ko . . . "보안관리"@ko . "보안관리 및 점검"@ko . "보안관리"@ko . "보안관리 및 점검"@ko . . "제1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n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2014-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