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난대비계획의 수립) 기록관장은 기록관 및 보존서고에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2014-02-10 재난대비계획의 수립 재난대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