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7장 보칙 제30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4-02-10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보칙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