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칙 총칙 목적 2014-02-12 제1장 총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