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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①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n ② \"직할 관리재산\"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n ③ \"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n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해안매립지·도로 잔여지인 재산\n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n 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권리 보전한 재산\n ④ \"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 ⑤ \"행정재산\"이란 법 제6조제2항의 재산을 말한다.\n ⑥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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